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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

인천시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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