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실시간 뉴스



오늘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출처=국토교통부)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소상공인에 스마트기술 빨리 보급하도록 지원절차 재정비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1%)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의 자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이 18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 제·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내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배너








홍보관

더보기


2021년 대한민국을 빛낸 분야별 영웅대상


2021년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대상








우수 중, 소기업 소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