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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후속대책 마련 촉구

민호 의원, “후속 시행령·지원대책 통해 현장 체감 가능한 보완 필요”

 

여수시의회는 12월 15일 제2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며, 여수국가산단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함께 떠받쳐 온 중요한 산업 거점”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구조 변화, 환경 기준 강화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정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 구조적 위기를 겪어온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정작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문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경쟁력과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 설비 축소, 공정 중단 검토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돼 있음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외돼 법의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후속 시행령과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특별법 후속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완할 수 잇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

 

둘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구민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산업 가치사슬 전반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특별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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