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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농업인의 자율적 협의체인 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주소에 관한 사항 ▲ 농업회의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재원 조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업무 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민 의원은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지역 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단계에서는 평창·춘천 등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성군 실정에 맞는 선도적 농업회의소 모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기능 강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도 농업인 참여 확대와 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성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향후 농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농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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