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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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