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