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