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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맞춤 지원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골목상점가 지정 확대 박차, 올해 12곳 목표

 

광주 동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규모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605평) 이내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해 예술의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곳 이상의 신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지정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인조직 구성과 신청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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