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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자율조합의 설립인가와 활성화구역 지원등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구청장의 책무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자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상시영업상인, 자율상권조합뿐만 아니라 청년상인과 초기창업자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한 건물 또는 토지의 매입과 임차가 가능해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의원은 “ 본 조례는 자율조합의 설립인가와 활성화구역 지원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특례 및 지원가능한 제도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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