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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공정거래법 제정 시급"

소공연 기자회견…"수수료·배달비·광고료 빼면 수익 터무니 없이 적어"
유통 독점 방지·수수료 심의기관 발족·입점업체 단체교섭권 마련 촉구

[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과 여기어때, 카카오 대리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생계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규제나 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

 

소공연은 법률로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입주업체에 계약 변경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담아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결제대행업체(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다이소 등이 동네 슈퍼와 문구점, 공구점 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의 B마트는 동네 슈퍼, 편의점 사장님들을 위한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사업을 시작하더니 이제 대형마트들과 손잡고 역으로 동네 슈퍼 사장님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이더들이 1∼2시간 만에 소매 물건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구와 공구, 펫(애완동물) 소매 용품까지 안 파는 게 없는 유통 공룡 다이소도 '오늘배송'이라며 퀵커머스에 뛰어들었다"며 "그야말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연합회 내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민원 취합과 실태조사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 구성 등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배달앱과 숙박 앱 등 공공플랫폼 지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정 기준이 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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