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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통령 경호부대 용산 이전비용 72억여원 편법 집행"

민주 이형석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도 안해…감사·문책해야" 경찰청 "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한 예산…기재부 승인·대통령 재가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예산 심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대통령 경호부대의 용산 이전 예산으로 70억원 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주요 결산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202경비대 이전 비용 관련 예산은 총 72억6천400만원이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용 비용이 15억7천900만원, 예비비가 56억8천500만원이다. 이·전용 비용에는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5천100만원이 포함됐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예비금,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이를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산 이전 비용은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청은 올해 여덟 차례 개최한 심의회에서 관련 비용을 심의하지 않았다.

 

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 등이 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심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도 어긋난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예산집행심의회에 관련 예산 심의 요구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호부대 이전 예산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예외 대상이며,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는 예산의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부대 이전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며 "예산 전용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고 예비비 집행 또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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