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오늘(7일)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