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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액화수소 운반 기술 국제 기준으로 인정된다

국제해사기구(IMO) 제1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 채택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월 8일~12일 영국 런던)에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여, 회원국 간 세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이 국제기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2026년 5월)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즉시 발효되어 우리 기술이 적용된 액화수소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하 253℃의 극저온에서 수소를 액화하여 대량 운송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간에는 일본업체 등의 주도로 독립형 화물창이 탑재된 액화수소 운반선만 인정받아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멤브레인형)’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프랑스ㆍ인도 등 주요 IM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수소의 대량운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IMO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 기술로 건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조선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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