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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접수 안내

공과금, 4대보험료 50만원 지원

 

장흥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된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며,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등록된 사용처에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며,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해당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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