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4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16,887명(16%)에서 2024년 25,071명(24%)로 대폭 증가했고,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동구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인채용기업 및 공동체사업단 지원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에게 단순 일자리 외에도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와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