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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화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화순군 전체 265,213필지 중 표준지 3,790필지를 제외한 26만 1,423필지로 전년 대비 1.51% 상승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방문(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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