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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18일 제30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영양 ․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 참여자 지원 및 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남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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