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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 후 발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상담문의 ☎142-246

 

·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 2025년 통신분쟁조정은 어땠을까?

- 무선부문 해결 비율: 78.9%

- 유선부문 해결 비율: 80.4%

- 25년 분쟁 주요 원인

· 이용계약 관련: 52.8%

· 중요사항 설명·고지 누락: 22.8%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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