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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2월 12일~3월 13일 접수... 1인당 70만 원 지급, 전년 대비 10만 원 증액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그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당 연 70만 원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이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어업인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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