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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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가능 규정 준용 -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남군이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유통업체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남군은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현재까지 우수영, 대흥사, 읍내리, 땅끝마을 등 총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ㆍ육성했다. 지정대상은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번영회, 상인회 등)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활성화 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해남군 군비 자체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