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경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소방은 우선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경기소방은 이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37만 9,813가구(2025년 4월 기준)다. 총 17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보험료 약 14억은 전액 도비로,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이메일·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을 종전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하고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한다. 또한 월 한도를 초과해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화재수신기 전원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숙박시설,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은 공간마다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를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