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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마무리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정기 확인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 1,081건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68종의 정보를 제공받아 실시됐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적정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급여 감소 대상은 기존 364건에서 232건으로 조정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급여 중지가 예상됐던 474건 중 315건은 ‘유지’로 변경됐다. 특히 급여 중지 대상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로 연계해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단축 운영됐음에도 대상 가구에 예상 결과와 소명방법을 신속히 안내해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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