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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119 구급차 비응급신고 자제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응급의료센터(기관)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단순 불편신고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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