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