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지적했다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특히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철거 여부에 대해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온 채,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판단을 미룬다면 이는 시민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도시 미관·학생 안전·주민 불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