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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6월) 안내

 

신안군은 2025년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 6천 건, 21억 5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에 등록된 과세 대상 13만 8000대 중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건수는 11만 건, 49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정기분 납세의무자도 하반기 자동차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신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위택스 신청이나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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