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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경주 교수 초청 헌법특강 개최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제

 

광주광역시 법조례읽기모임(회장 이정기)은 2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시민의날 기념 헌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하대학교 이경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2024헌나8 판례읽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 중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으며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또 “헌재는 앞서 ‘2013헌바122’ 판례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치와 국회가 엉망일 때 지방자치의 활약을 통해 중앙정치를 견제해 나간다”며 “입법과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사이의 권력 분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초청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 이 교수는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재결정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함께 지방의회 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한편 법조례읽기모임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주축으로 2024년 결성된 광주시 동호회로, 격주 화요일 아침 정례모임을 갖고 법과 조례를 읽으며 토론하는 친교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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