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난 11일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인근에서 관내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및 배수로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해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서구의회 의원 등 총 10여명이 참여해 취약지를 점검하고 배수로 청소 및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우 취약지역의 예찰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의원들은 도로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구 내 적치물 제거와 이물질 청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폭우 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은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정비가 중요해 이번 봉사활동은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참여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
광주광역시 서구가 가족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서구는 14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변정근 광주지역본부장, 금호·시영·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온(ON)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가족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 대상 맞춤형 현금지원 ▲통합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서비스 제공 ▲금호·시영·쌍촌종합사회복지관 중심 민관 네트워크 구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가족돌봄아동들은 ‘광주 온(ON)돌봄’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정책 제안과 함께 타 지역 확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4일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장애인이용 편의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박상길 위원장을 비롯해 노소영, 박용화, 황경아, 은봉희 의원이 참석하여,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들로부터 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불편사항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박상길 기획총무위원장은 “내실있는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로, 반다비체육센터가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4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16,887명(16%)에서 2024년 25,071명(24%)로 대폭 증가했고,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동구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인채용기업 및 공동체사업단 지원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에게 단순 일자리 외에도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와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조직 구성, 업무,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장애인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이 1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최근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 내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 및 화학물질 취급자 책무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화학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민 간 에너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남구 일부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이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축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축제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구민 참여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축제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 및 활동▲단원의 해촉 요건 및 수당 지급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제평가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남구 축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