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