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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회관서 130여 명 수료… 미용업계 위생 향상 위한 실무 교육 진행

“청결은 고객 신뢰의 시작”… 나주시,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에서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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