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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11회 의원간담회서 조례안·군정 현안 심도 있게 논의

 

영광군의회는 8일 간담회실에서 제11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계획, 대설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진 현황, 위생처리장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등 보고사항 7건이 함께 다뤄졌다.

 

이 중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 제도적 기반으로,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현장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전문성과 군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된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정책 연구 기능을 담당하며, 의정모니터단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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