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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 명찰 패용제 추진

 

부산시 영도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영도구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오는 4월부터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의 이름, 사진, 성명, 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영도구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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