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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맞춤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집중

4개 분야 지원사업,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28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실내 장식 등의 개선이나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2월 12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2년 2월 11일 이후 창업자가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인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도 오는 28일까지다.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음식점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맞춤 지원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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