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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강현 광산구의원, ‘식품 기부 활성화’ 제도화 나선다

무상제공·목적 외 사용금지, 배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과 관리·운영 방안, 지도 감독 등의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종교단체·공공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기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부식품 제공은 무상제공이 원칙이며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배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보관창고·운반 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경비, 전담 인력 인건비, 기부식품 취식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식품 기부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등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가 활성화되어 이웃 간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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