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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추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창작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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