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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관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운영’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권리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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