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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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