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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 부터 ‘25.2.28.)’인 지난 2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A씨(60대, 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후 항해 및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와 불법 어구 유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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