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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시설 보호와 생태계 균형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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