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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남구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예비군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예비군 대원들이 보다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훈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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