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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24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결과 12월 23일 조정‧공시 계획

 

장성군이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준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필지분에 대해 제곱미터(㎡)당 단위가격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지번을 넣으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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