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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정화조 청소하던 60대 사망…책임 규명 착수

[근로자 질식사고 (PG)]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진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노동청이 업체 측의 안전 의무 규정 준수 여부 등 책임 규명에 착수했다.

 

23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 1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분뇨 수집장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상태가 나빠져 이달 10일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병사'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별개로 A씨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안전 의무 규정을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산재 사고의 경우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병원 측이 병사로 처리하면서 A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병사로 사망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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