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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립유치원연합 "원장 급여 공개한 사회단체·교육청 고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로고]

 

광주 한 교육사회단체가 제기한 '일부 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이상 급여' 공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9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육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를 공개해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과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는 "높은 급여를 받는 원장, 친인척 취업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대부분의 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과 교원 처우개선' 공약 이행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충남과 인천의 경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공약했다"며 "이 교육감은 공약을 조기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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