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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코로나 19 온라인 브리핑[출처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시는 지역사회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 8,29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 2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또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이동식 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1,162명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숨은 확진자 8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냈다.

시는 "현재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감염, 즉 돌파감염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기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유지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되어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생활체육시설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금지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특히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고객들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에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의료진, 방역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광주공동체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인 생물학자 알리 누리 박사가 언급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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