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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감시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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