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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화순군은 30일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며,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이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 원이다.

 

 

군은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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