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7.6℃
  • 구름많음고창 4.0℃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여수시, 봄철 산불 예방 총동원… 24시간 대비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예방부터 진화까지 빈틈없는 산불 대비

 

여수시는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42명과 산림재난대응단 55명 등 총 97명을 배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차량 8대, 무인감시카메라 13대 등 장비를 배치했으며, 산불 모의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1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림재난대응단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져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인한 산불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5년에는 여수시에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총 5건, 1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