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