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통합돌봄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실국별로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및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단일 부서 역할이 아닌 도 전체의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은 3월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