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